감시 단속적 근로자 의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발생여부
근로자의 날 특별 휴일근로 수당의 정의 및 발생 기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이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휴일근로수당은 법정공휴일이나 주요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발생 여부와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시 단속적 근로자 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란 특정 시설이나 장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감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시설 관리나 보안 업무를 수행하며, 공휴일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1. 감시적 근로자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생태적으로 정식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경비원(공동주택, 건물 등), 물품감시원, 수위 등
2. 단속적 근로자
-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학교 당직대체요원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를 받게 됩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의 날 근무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지위를 승인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3.주휴시간, 문단 참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적용제외 근로자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로기준과-699, 2005.2.4.)은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법 제4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 “가산수당(ex: 1.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 근로를 하루 했을때 만큼의 임금은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유용한 정보네요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