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3편) 꼼꼼하게 신고하기

# 개인사업자 # 비용처리 # 경비지출

# 자영업자 # 자영업자 절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지난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전 주의해야할 5가지를 안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꼼꼼하게 비용처리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1.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하는 방법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세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죠. 이 두 가지 비용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 비용처리

Q.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A라는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컴퓨터와 책상, 의자 등을 330만 원 어치 샀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부가세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도 일반과세자이고 구매하는 A도 일반과세자일 경우, 이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증빙을 하면 부가세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이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일 신고 절차가 잘못되면 가산세를 받게 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

330만 원을 사업 초기 비용으로 쓴 사업자 A가 부가세 30만 원을 돌려받으면 사업을 하면서 든 비용은 300만 원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가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300만 원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처리’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사업소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면 사업소득액이 되는데 이를 신고할 때는 적격 증빙만 필요했던 부가세와는 달리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하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복식 장부를 영세한 업체의 경우는 간편 장부를 쓰게 되는데요. 영수증을 근거로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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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처리 똑똑하게 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본 중의 기본이 비용처리를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처음 사업을 시작해 비용처리에 관해 잘 모르시는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팁과 대부분 사업자가 놓치고 있는 비용처리 부분까지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1) 자나 깨나 중요한 세금계산서 관리

똑똑한 비용처리의 가장 기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3만 원을 넘는 지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하죠. 이와 같은 서류가 없으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어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세요!

개인사업자들은 본인 명의로 된 업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이런 정보를 꼭 갱신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증빙 관리가 매우 편리하기에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3) 접대비 경조사비도 비용처리 하세요!

접대비나 거래처 관련 경조사 비용 역시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는 1만 원을 넘는 경우 무조건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경조사 관련한 비용은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의 증빙 서류가 있다면 청첩장 당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을 시 통장에서 경조사 인출 비용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차량의 경우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 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연간 800만 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더 비싼 차량을 사게 되면 그 나머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기에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거나 장기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또한 일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해 더 많은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간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 또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비용처리까지 할 수 있어 큰 이득이죠.

5) 대출이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수령한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에 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본인의 자산을 확인하고 대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놓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도시가스는 가스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놓치는 부분이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명의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고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7) 인건비는 통장으로 지급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신고를 잘하지 못해 이에 관련한 절세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 지급이 아닌 반드시 통장으로 지불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비용처리, 절세의 기본이자 첫 걸음!

개인사업자에게 비용처리는 절세의 기본이자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 관련해서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따지고 빠짐없이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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