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원천세 종류

개인사업자 원천세

# 개인사업자 # 원천세 # 일반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 사업소득 # 퇴직소득

1.원천세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 원천세

원천세와 원천징수의 차이를 알아둬야 합니다. 원천세는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원천세를 급여에서 미리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원천세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근로자의 원천세
  2.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3. 사업소득 원천세
  4. 퇴직소득 원천세

① 일반근로자의 원천세 개인사업자

일반 근로자는 고용되어 상시 근로하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정규직, 계약직 모두를 포함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원천세를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하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는데, 이는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

원천세는 직원의 정확한 올해 소득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매달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낸 세금을 추후에 정확하게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② 사업소득자의 원천세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도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같은 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세 3.3%를 뗀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각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③ 일용근로자의 원천세 개인사업자

채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당 근로자나 알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가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세 = (일당-15만원) × 2.97 % × 근로일수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그 이상은 2.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계산식에서는 2.7%가 아닌 2.97%가 적용된 이유는 원천세의 10%는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천징수할 때에는 원천세에 지방세를 포함하여 함께 납부한다는 이야기죠.

④ 퇴직소득의 원천세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꽤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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