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란?
최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에 입후보 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국제노동기구 ILO 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국제노동기구(ILO)란?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919년 설립된, UN의 산하 노동분야 국제기구 이다. 현재 187개국이 가입해서 활동중이며, 노동의 표준을 정하고, 모든 인류의 “Decent work”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 및 장려를 목표로 한다.
여기서 언급된 “Decent work”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ILO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Productive work for women and men in conditions of freedom, equity, security, and human dignity
ILO, Decent work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의 안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는 노동.
ILO 핵심협약?
ILO의 협약은 각국에 따라 달리 비준하고 있으며, 비준한 협약은 그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까지 총 190개 협약과 206개 권고를 채택했으며, 그중 “ILO 핵심협약 (Fundamental Conventions)”은 다음과 같다.
- 강제노동에 대한 협약(제29호)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 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제98호)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노동자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 정치적 견해표명, 파업참가등에 대한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82호)
위 핵심혁약중, 우리나라는 1991년 가입이래, 기존에는 제100호, 제111호, 제138호, 제182호 만 비준하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협약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법의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21년 2월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중, 제29호, 제87호, 제98호 등의 비준안이 의결되었고, 2021년 4월 비준하였다(비준된 협약은 1년뒤인 2022년 4월부터 발효됨).
8개의 ILO 핵심협약중, “정치적 견해표명, 파업 참가등에 대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것을 금지”하는 제105호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체계나 국가보안법 등 국내 실정과 상충되어 비준하지 않았다.
ILO 가입의 효력과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따라서, ILO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비준한 국가에서 국내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국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게 된다.
예를들면, 비준 이후에 ILO는 우리나라가 협약을 어긴다고 판단되면, 권고, 후속조치, 제소 등을 할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UN 기구들의 권한과 유사하다고 생각 할수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상, “노동존중 사회실현”이란 과제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 및 노사정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 진행, 핵심 협약과 상충하는 법제도 정비등을 해왔다고 볼수 있다.
현재 ILO 가입국중,
핵심협약 8가지를 모두 비준한 나라는 147개국이며, 7가지를 비준한 국가는 14개국(대한민국 포함, 호주, 브라질등), 6가지를 비준한 국가는 11개국(인도, 일본,싱가폴등), 5가지는 5개국, 4가지 3개국(중국 등), 3가지 1개국, 2가지 2개국(미국! 등), 1가지 4개국 순이다.
비유럽권 선진국이거나 경제규모 등을 기준으로 봤을때도, 의외로 전체 8가지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으며(미국, 호주, 인도, 일본, 싱가폴, 중국등), 미국이 105호 하나만 비준했다는건 좀 놀랍긴 하다.
핵심 협약를 꼭 모두 비준해야 하나?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핵심협약 모두를 비준했으며, 실제로 한-EU FTA 체결할 당시 협정문을 근거로, EU에서 FTA 협정 위반으로 물고늘어진 사례가 있었다.
(한-EU FTA말고도, 캐나다-EU FTA, 멕시코-EU FTA당시에도 유사사례 발생)
한-EU FTA 협정문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3.4조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에 따르면,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1998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에 따라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권리,
즉 (핵심협약 항목..)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로 한다”라고 기입 되어 있었다.
(실제로 EU권에 있는 회사와 계약 진행시, 해당 항목이 들어가있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전문가 패널을 통해 “노력조항일뿐 의무조항이 아니라. 관련 협정을 위반한 바 없다”라는 결론이 나긴 했지만, 국제관계에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꼬투리를 잡힐만한 포인트(또는 협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알려진 바로는 노동기본권 제한, 강제노동, 아동 착취, 환경 훼손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 공정 무역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라함)
특히나,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든, 국력이든 국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모든 UN상설 국제기구 가입국으로서, 협약을 준수하는 것은,
자주적 독립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중의 하나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