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기준: ILO 가이드라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_ILO 가이드라인_뉴플로이

이전 ILO 핵심협약 관련 포스팅에서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어떻게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게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성”이란것의 개념이 무엇이고, ILO가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한창, 음식 배달 라이더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이슈가 되고 법원의 판단도 나왔던적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이나 배달 종사자분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글로벌하게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성”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슈가 되는것이고 근로자성이 입증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걸까요?

1. 근로자성 이란?

먼저, 국내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두군데에서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볼수 있는데요.

먼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에는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1항 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즉, 근로자 란 어떤 직업에 종사를 하든간에 임금등 수입을 벌기위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를 지칭한다는 건데요. 그럼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몇가지 판단 기준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만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되고, 해당 법에 정해진 규칙대로 적용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즉,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것이 중요해지는겁니다. 반면에 기업들에선 정규직 직원 이외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기준을 적용해줘야하고,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게되니 잘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2. 근로자성 판단(EXISTENCE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고용관계의 존재)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근로자성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판단기준을 충족해야하고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ILO(국제 노동기구)에서는 어느정도 회원국들에게 노동 관련 기준(Standard)를 제공하고 있고 권고를 해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잡게 합니다.

ILO에서 권고하는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Standard)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련 standard인 R198 – Employment Relationship Recommendation, 2006 (No. 198) 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3. Members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defining in their laws and regulations, or by other means, specific indicators of 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Those indicators might include: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고용관계의 존재를 판단하는 특정 지표를 정의하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a) the fact that the work: 작업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and under the control of another party;
  • (다른 당사자의 지시와 통제하에 이루어짐)
  • involves the integration of the worker in the organization of the enterprise;
  •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과 운영 방식에 맞춰 일해야 함)
  • is performed solely or mainly for the benefit of another person;
  •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오로지 또는 주로 수행됨)
  • must be carried out personally by the worker;
  • (근로자 자신이 직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하청업체 등에게 자유롭게 맡길 수 없는 경우)
  • is carried out within specific working hours or at a workplace specified or agreed by the party requesting the work;
  • (작업을 요청한 당사자가 지정하거나 합의한 특정 근무시간 또는 작업장에서 수행됩니다)
  • is of a particular duration and has a certain continuity;
  • (근로계약이 특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requires the worker’s availability;
  • (근로자가 특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하거나 준비되어 있어야 함)
  • or involves the provision of tools, materials and machinery by the party requesting the work;
  • (작업을 요청한 당사자가 도구, 재료 및 기계를 제공함)

(b) 다음과 같이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 periodic payment of remuneration to the worker;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함)
  • the fact that such remuneration constitutes the worker’s sole or principal source of income;
  • (해당 보수가 근로자의 유일하거나 주된 수입원임. 예를들면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여러 고객(고용주)에게서 수입을 얻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보수를 받음)
  • provision of payment in kind, such as food, lodging or transport;
  •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금전 외에도 식사, 숙박, 교통비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 예를 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 외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recognition of entitlements such as weekly rest and annual holidays;
  • (주휴 및 연차휴가와 같은 권리가 인정됨)
  • payment by the party requesting the work for travel undertaken by the worker in order to carry out the work;
  •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해야 할 때, 고용주(업무를 요청한 당사자)가 그 여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or absence of financial risk for the worker.
  • (근로자가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즉,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일정 급여가 지급됨.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프로젝트 비용, 장비 투자, 운영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하며, 사업이 실패하면 금전적 손실을 감당해야 함)

국제노동기구 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같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플로이 근로자성 판단기준 국제노동기구 가이드라인 ILO

3. ILO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요약

ILO가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제
  • 노동 제공의 지속성
  • 경제적 종속성 (사용자로부터 주된 수입을 얻는지 여부)
  • 업무 수행 방식의 독립성
  • 장비·도구 제공 여부 (근로자가 직접 장비를 마련하는지,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 조직 내 일원으로서의 역할

ILO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결정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LO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Standard)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해외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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