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를 위한 퇴직금 계산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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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사담당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 바로 퇴직금 처리입니다. 근로자마다 입사일자와 처우가 모두 다른 데다, 관련 법규와 제도도 자주 바뀌어 쉽지 않은 업무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인사담당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인사 업무,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 복잡한 퇴직금 계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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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정확한 계산식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죠 (근로기준법 제 2조). 이 계산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가+나+다
– 가) 3개월 간 임금 총액
– 나) 상여금 가산액
– 다) 연차수당 가산액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기타 수당은? 🤔

평균 임금을 구할 때 ‘임금 총액’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된 월 급여 항목은 전부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5호에 의해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죠. 또한, 연장·심야 수당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상여금 가산액 = (이전 1년 상여금 총 수령액) X 3/12

상여금 계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임금 총액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 했던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전 직원에게 여름 휴가비가 10만 원씩 꾸준히 지급 되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나, 작년에 특별히 경영 성과가 좋아 고과가 좋았던 임직원만 1천만 원씩 지급하였다면, 이는 평균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간혹 모든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글을 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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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어려운 만큼 인터넷에는 ‘퇴직급여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상황에 맞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회사를 위해 애써준 근로자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 퇴직금은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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