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걱정 끝! [QnA & 완벽 대비 방법]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화 시행이 이제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 48조(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필수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5인 미만 사업장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나 노무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병원, 약국 등의 경우, 이러한 법 개정에 다소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차와 휴일 수당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임금 명세서의 항목을 모두 세부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 및 상세 내용 파악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시행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낄 소상공인 사업주(사장님)들을 위해 뉴플로이가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을 뽑아 QnA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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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직 알바생 1명을 고용중인 편의점 사장입니다. 직원이 한명인데도 급여명세서 지급을 꼭 해야 할까요?”
A. 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직원에게 의무로 임금명세서를 교부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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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까지 한 번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할까요? 꼭 종이서류 형태로 발급해야 하나요?”
A.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조항에 명시 되어 있는 것처럼 간편하게 모바일 급여명세서를 지급해도 문제없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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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는 매달 간소하게 급여명세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 그대로 급여명세서를 지급해도 될까요? 급여명세서 지급 시 꼭 기재해야만 하는 필수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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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을 모두 지켜야만 하나요?”
A. 4인 이하 사업장과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예외 대상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발급 시 ‘근로자의 인적사항’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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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를 어길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외에도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상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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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과 급여명세서의 내역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 고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맞는 정확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 추후 생길 수 있는 법적다툼을 예방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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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개월 짧게 근무 후 나간 알바생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급여 관련 서류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A. 네, 급여명세서 관련 증빙서류(급여대장)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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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곧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큰 걱정과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이러한 어려움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 자동화 플랫폼 뉴플로이인데요. 뉴플로이는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에 따른 급여명세서를 모바일로 자동 발송 해 줄 뿐만 아니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반복되는 급여 처리의 전 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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