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언제부터일까?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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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일까요?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1년 5월에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약 6개월 후인 2021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텐데요.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한 사업주라면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급여명세서 발급이 곧 의무화됩니다 💌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임금명세서 의무화는 기존의 제48조 (임금대장)이 2021년 5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변경되면서 추가된 사항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개정 근로기준법 (2021.05)
제48조 임금대장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에 따르면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8조

원래는 급여대장 작성만 의무였어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 기재할 내용은 일반적으로 임금과 가족 수당 등 급여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인데요. 임금의 기본사항 외에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각종 공제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 4대 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에 대해서도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부 항목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

급여명세서 작성 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급여명세서는 크게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구성됩니다. 단순히 지급하는 총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수당/공제 항목까지 모두 들어가야 하죠.

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 항목
3. 공제내역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급여대장에는 총액만 적어서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급여명세서는 기본적인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기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급여 지급 내역을 지금보다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이 되기 전

급여명세서 의무화에 미리 대비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1월 19일부터는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실수령액이 전 달 보다 적을 경우, 공제 내역에 변경이 생겼는지 사업장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계산 내역을 따로 요청할 수도 있죠. 근로자는 본인이 받은 급여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미리 급여명세서 의무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임금명세서의 내역이 어떤 것인지, 법이 개정되는 내용을 미리 알아두고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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