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NET)제 임금계약의 문제점과 분쟁사례
네트(NET)제 임금 계약이란 근로자가 실수령할 금액을 근로계약시 미리 정하고, 그외의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Gross Pay VS Net Pay
“네트제 임금계약”이란 워딩은 영문으로 Gross Pay와 Net Pay에서 따온 네이밍(?)으로 추정되는데요. Gross Pay라 함은 한국말로 세전급여로 부르기도 하는 세금, 4대보험 공제전 금액, 즉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연봉 OOOO만원 같은 개념이고요. Net Pay는 세금, 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네트제 임금계약은 주로 의료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행입니다. 세금은 병원이 대신 내어주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 월 300만원의 네트제 계약을 했다면, 근로자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3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건강/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일반적인 연봉계약(Gross Pay)이라면, 세전금액기준으로 계약하고, 그중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계약서에 적힌 급여보다 적어질수 있지만, 네트제로 계약하면 계약서상 적힌 금액을 온전히 받게되고, 이것의 본질적 의미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맞춰준다”이고, “실수령액 + 세금 만큼의 급여를 보장받는다”입니다.
한편, 네트 임금은 의사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방식은 아닌 모양.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할때도 많이들 사용한다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들도 이 임금제도를 많이들 사용한다 합니다.
(2022년 부산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64.5%가 네트제 임금계약을 한다하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80.3%가 네트제 임금계약을 한다함)
그렇다면, 네트 임금제도가 무슨 문제란 말인가? 세금은 사업자측에서 모두 내줄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선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해서 돈을 더 받게 되어 좋은것이니 모두가 Happy한 것 아닌가요?
항상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사업자 측면에선 추후 관련 문제가 안생기도록, 근로자 입장에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악용사례를 짚어 보겠습니다.

문제점과 분쟁사례, 판례
앞서 언급했다시피, 네트임금제의 본질적 의미는 “급여+세금”만큼으로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세금을 사업자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며, 기간에 따라, 조금씩 바뀔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금 또는 4대보험료가 얼마든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동일하게 맞춰 준다”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봉직의로 병원과 계약시, 월 실수령 급여 1천만원을 받는 네트제로 했다면, 실질적인 소득은 1천만원 + 세금/4대보험료(근로자부담금) 만큼으로 계약한것과 다름없습니다.
네트 임금제에서 퇴직금 계산
판례상으로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1천만원으로 네트 계약을 했다해도, 세금/4대보험만큼은 퇴직금등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06.24.선고, 2016다200200 판결 중]
네트 임금제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것?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저의 금품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회시]
즉,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세금을 책임지기로 하여, 만약 납부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점등을 들어, 사업자의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네트제를 왜 사용하나?
제가 이 포스팅을 적으면서도 왜? 사업자들이 네트임금제도를 쓰는것인지 좀 찾아보며 이해해보려 노력을 해봤는데요. 크게 세가지 정도 이유로 추정됩니다.
- 급여업무 처리의 편의성 : 매월 급여줄때 계산 복잡하게 할것없이, 세후금액(정액)만 월급주면 되니 편하지 않나?
- 신규 채용시 소구 포인트 : “세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해주겠다”는 Impression을 주기위한 용도.
- 현금유동성(Cash flow)관리 측면 : 급여를 미지급하면 법률상 문제가 될수 있으니, 급여는 일단 간편하게 주고, 세금은 가산세 물더라도 추후에 계산해서 납부하겠다.
근데, 진짜 편해질까요? 위에 언급한것과 같이 세금을 사업자측에서 대납을 해준다해도 급여와 별도로 세금도 근로자가 부담을 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는 측면에서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생각하면 세금은 제때 내는것이 장기적으론 현금유동성 측면에서도 나은 선택입니다.
네트 임금제에 대한, 어찌보면…”조삼모사”인것도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