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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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있을까? 있다면 연차휴가계산은 어떻게? 단시간근로자

A.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단 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이 통상의 근로자와 조금 차이가 있다.

1. 단시간근로자 란? 휴일근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 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조건 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 급휴가와 연차 유급 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유급휴가로, 1년 동안 80% 이상 출 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하였거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 계산법 휴 일근무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공식(시간 단위 계산, 1시간 미만은 1시간 간주)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르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다.

예시 1) 근로계약서에 1일 4시간씩 5일 근무가 정해진 근로자 A의 연차휴가 15일 x ( 20시간 / 40시간 ) x 8시간 = 60시간

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단시간근로자는 1년동안 1일 4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예시 2) 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 B의 4주 근무 시간

근로자 B의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100시간이고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다.

15일 x ( 25시간 / 40시간 ) x 8시간 = 75시간 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 75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을 1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7.1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 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 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 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 B 1주 2주 3주 4주 주 평균 근무시간 26시간 16시간 24시간 34시간 25시간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 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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