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파헤치기 (1편)

# 개인사업자 # 부가세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VAT # 10%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세금 문제로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득세나 법인세 등, 이익에 대한 세금에는 관심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에 나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가가치세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매 거래시 마다 발생하는 세금이기에 다른 세금보다 가산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확인 사항과 신고 방법에 대해 이번 시간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소비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라고 부르죠!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계산한 영수증을 보시면 내가 결제한 금액 안에는 언제나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11,000원에 샀다면 순수한 상품 가격은 10,000원이고 이 가격의 10%인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내는 금액인 것이죠.

부가가치세는 음식점 사장님에게도, 식재료를 납품해주는 도매업 사장님에게도, 제품을 제조하는 사장님에게도 부과됩니다. 다만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각각의 사업자에게도 부가세가 붙지만 각 유통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실제 지불하는 쪽은 최종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매출세액 : 발생한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액 x 10%)
  • 매입세액 :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 (매입액 x 10%)

📌 사업자 구분에 따라 부가세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부가세가 부과되는 방식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기 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개인사업자인지, 즉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 혹은 지역인 경우
    – 간이과세자: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 혹은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간이과세자0.5~3% 수준이며 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일반과세자일 경우의 부가세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2.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는 카레 가게 사장님입니다.
A씨는 도매업자로부터 카레 재료를 공급받습니다.
식당의 인기 메뉴인 카레라이스는 1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카레라이스의 순수한 상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런 순수한 상품 가격을 우리는 공급가액이라 부르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10,000원 중에 3,000원은 도매업자로부터 받는 카레라이스 원재료의 공급가액입니다. 여기서 카레라이스의 가격 10,000원에서 원재료비인 3,000원을 제하면 7,000원이 남는데, 이 7,000원이 A씨가 남기는 마진입니다.

A 사장님은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떼 올 때 3,000원만 주고 떼 온 것이 아닙니다. 도매업자는 3,000원의 마진을 남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세 10%인 300원이 부과되는데요. 카레 가게 사장님은 총 3,300원에 물건을 떼 온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네요. 도매업자가 내야 할 부가세 300원을 왜 카레 가게 사장님이 대신 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부가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공급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카레 가게에 밥을 먹으러 온 손님은 카레라이스를 시켜 먹고 총 11,000원을 결제했는데요. A 사장님은 음식 가격에서 원재료비를 제외한 7,000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익금을 남겼으니 여기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즉 총 7,000원의 10%인 700원의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기에 각 유통 단계에서 발생해 온 부가세 모두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급자인 식당 사장님 A씨가 소비자 대신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인 셈입니다.

📌 왜 최종소비자가 내지 않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일반 소비자들이 부가세 신고해야 할 때마다 일일이 유통 단계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최종 공급자가 한번에 납부하도록 만들어 둔 것이죠.

3. 부가가치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1) 필요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앞서 사업자는 거래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됩니다. 이때 그 내용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지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만약 이 항목이 잘못 기재될 경우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여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을 매출부가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불공제 항목이 따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접대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대를 위해 사용된 재화나 용역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차량의 유지를 위해 발생한 비용 역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택시나 운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리가 됩니다. 특히 이 경우 공급자 역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기에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시기가 적정한지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대금을 받는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례 조항을 두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금을 먼저 받을 경우 대금을 받는 시점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 대금을 받을 것
  •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에 대금을 받을 것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일부 누락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 건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습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습관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를, 공급받는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패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 모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도 문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맞는지, 공제를 제대로 받았는지, 적절한 시기에 발급했는지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세액만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맞는 다양한 서식을 작성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등의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들은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기에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만들어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시간엔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잡한 세금납부 및 신고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직원 근태기록을 기반으로 급여 자동 계산 및 세금신고/납부까지! 급여처리의 모든것을 알아서 해결하는 급여 업무 자동화 플랫폼 뉴플로이를 도입하세요!

뉴플로이 홈페이지
뉴플로이 도입문의 하러가기 👉


아래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세요!

📌 사업자 유형 구분 및 장/단점 >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

📌 ‘간이과세자’ 한눈에 파헤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