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무엇이 있을까요?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 부가세

# 매입세액 # 불공제 대상

1. 사업 매입세액 모두 공제 가능할까요? 🤔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입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시점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특정 건들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 열거한 대상에 해당하거나,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공제가 가능함에도 불공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2. 매입세액 불공제 대

1) 접대비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 하지만 접대비는 ‘물품, 식대, 각종 향응 제공에 대한 품목’과 무관하게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접대비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어떠한 것이건 간에 사업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원활한 사업 진행과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입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무료로 금품을 제공한다면 기부금이 됩니다. 하지만 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입세액이 발생한 이유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죠.

2) 업무용 승용차 부가가치세 절세

사업을 위해 보유한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보는 업무용 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특종 업종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영업용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의 범위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승용차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운수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관련 유지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 승용차를 구매할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매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매입세액 불공제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위한 지출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업과 무관한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인척을 위해 물품 등을 구매했을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자산을 법인의 명의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사용 목적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생한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

일반적으로 부가세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포함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에는 항상 필요적 기재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일부가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되었고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에 대해 소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죠. 가급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불공제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토지와 관련된 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만약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사를 한다면 그 비용 역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행위는 토지의 가치 상승과는 무관하기에 철거비용에 한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오류

거래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만 부가세를 신고할 때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자 번호 혹은 공급가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과세표준수 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시점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맞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거래가 시작될 때부터 부가세 신고까지 체크!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하면서 발생을 하고, 거래가 끝난 뒤에는 신고를 위해 최종 점검을 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불공제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제출 서식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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