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유형 별 원천세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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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 사업자가 챙겨야 합니다. 소득유형 원천세율
매월 10일은 원천세 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소득유형 별 원천세율은 원천세 신고를 위한 기본 사항으로써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이고, 원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했을 시, 그 책임 역시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세율
특히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등 원천세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율을 잘못 적용할 경우 큰 금액의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2. 소득의 유형과 원천세율 원천세율 소득유형
1) 근로소득 소득유형 원천세율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해 직접 고용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원천세율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별도의 세액 비율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10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를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유형 원천세율
• 일직료, 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 연구보조비 혹은 연구와 관련된 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 직원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활용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차량 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벽지수당
• 일직료, 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또한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내 강사로 활동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의 유형을 잘 구분하셔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일용근로자의 소득 원천세율 소득유형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급이나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유형 원천세율
•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계산 (예시)
계산구조 | 금액 |
총 지급액 (비과세 제외) | 2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 150,000원 |
= 일용근로소득금액 | 50,000원 |
× 세율 (6%) | |
= 산출세액 | 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1,650원 |
= 결정세액 | 1,350원 |
위의 표를 참고해볼까요? 만약 일용근로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했다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는 1,350원이 됩니다. 총 원천징수액은 지방소득세 135원을 포함하여 1,485원이 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6%이며 크게 개정으로 변경이 되는 일은 거의 없으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비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매년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소득 소득유형 원천세율
사업을 하면서 고용된 직원 외에 외부 인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만약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술, 서화, 작곡, 음악, 배우, 성우 또는 가수 등의 용역
• 건축, 학술, 감독 및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 운동가와 운동 지도가 등
• 서적과 음반 등의 외판원이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교정, 번역, 속기 등의 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3% 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3.3% 원천징수 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유형 원천세율
4) 기타소득 소득유형 원천세율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 외의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예는 복권과 당첨금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는 인적용역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과 다름 점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인력에게 강의료를 지급한다고 했을 시, 전문 강사 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했다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 소득 구분 (예시)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세율은 20%입니다. 하지만 지급 대가에 2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경비라 하여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업무활동을 하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라 60%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소득 금액은 기타소득지급액의 40%가 되며,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할 시 총 지급액의 8%가 원천징수 세액이 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역시 포함해야 하기에 총 원천징수액은 8.8%가 됩니다. 소득유형 원천세율
• 기타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만 필요경비가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내 응모로 직원에게 일시적인 경품을 지급했다면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특정 용역이 제공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며, 총 지급액이 12만5천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타소득 중 과세최저한이라고 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 과세표준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 인력에게 불필요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원천세율 적용할 때 소득유형 꼭 확인하세요.
원천세율은 크게 바뀌는 일이 없기에 한 번 숙지를 하시면 크게 잘못 적용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유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할 경우 각종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기에 외부 인력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거나. 직원에게 급여 외 성격의 금액을 지급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세율 소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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