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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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시간외수당!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시간외수당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간외수당 지급 조건이나 계산 방법은 각 수당마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에 반영하는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1명인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관해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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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수당 종류는? 💰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업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위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해둔 ‘법정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라면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월급 외에 그만큼의 추가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는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인이라는 기준이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외적으로 배제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주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0.5 적용, 연차 규정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 주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해당없음, 연차 규정 적용 의무 없음

이제 각 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지금부터는 수당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고 그 차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급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나와있는 규정입니다. 사장님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직원이든 알바든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단, 월급 받는 직원들의 경우엔 통상적으로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에 규정입니다. 사실 연차수당은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인사담당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연차휴가는 1년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되는데 이를테면 대체휴가의 사용,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80% 미만으로 출근했을 경우 등 그리고 입사일 기준 혹은 회계연도 단위 기준에 따라 산정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수당이란 할당된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4.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무라고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5인 미만이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와는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5. 휴일근로수당

휴일은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소위 쉬는 날이죠. 쉽게 말해 쉬는 날 일을 하게 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휴일은 크게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뉩니다.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쉬는 날 근무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 휴일은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을 말하나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음)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 일반 회사에서는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 휴일’입니다. 그 외에도 약정 휴일에는 회사 창립기념일 등에 해당됩니다.

6. 산전 후 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한 규정이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 중일 경우 출산 전후 통틀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7. 휴업수당

개근하였지만 일이 없거나, 특별히 근로를 시킬 것이 없어 사장님이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혹은 퇴근을 지시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장님은 직원이 단순히 일하지 않았다고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하지 못한 만큼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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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야간근로수당 계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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