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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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할까?
연차유급휴가는 흔히 연차휴가라고 부르며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잔여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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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할 때 아래 공식을 사용해 계산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일 근로시간 X 시급 X 남은 연차 수 |
공식은 지급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어 편하지만 원리까지 이해해야 지급액이 정당한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나누어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하루에 8시간, 주 5일씩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급을 구할 때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구한 시급에 일일 통상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는데요.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를 곱하면 지급액, 즉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월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통신비, 교통비,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금액은 모두 포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기 상여금 외에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생(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조금 더 복잡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는 연차와 주휴수당이 보장되는데요.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첫 번째로 연차가 몇 개인지, 두 번째로 1일 통상 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통상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사무직이라면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겠죠.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연차가 제공됩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8개월을 근무한 직원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했으며 휴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약했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인 34,880원(8,720*4)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A 씨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더해 한 달에 837,12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직원 A씨는 8개월을 만근하였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 했을 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A씨가 통상 근로자였다면 퇴사 시점에 보유한 연차 개수는 8개였을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A씨의 연차 개수를 계산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월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A씨는 2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계산식을 통해 간단하게 산수를 해보면 A씨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 수당은 32시간, 즉 4일 치 통상임금입니다.
8일X (20/40) X 8시간= 32시간(=4일) |
월평균 20일을 일한 직원 A 씨의 월급은 837,12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837,120원 기준 1일 통상임금인 41,856원의 4일 치인 167,424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차수당은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입니다. 직원이 2~3명에 불과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하지만 연차휴가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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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즉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연차 계산도 복잡한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서 급여에 반영까지 해야하죠.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에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따지는 방법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을 따지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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