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총정리]
유연 근무 제도 란?
유연 근무 제도 란, 노동자의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결정과 업무의 배치를 탄력적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통상 근로시간 또는 통상 근로일 등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통적인 근로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근로 제도입니다.
이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며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도입이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잡코리아] 에서 실시된 직장인 872명을 대상으로 한 ‘유연 근무 제도 시행 여부’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기업 총 10곳 중 4곳의 기업에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 제도 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많은 기업에 도입되어 이미 활발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분야는 ‘IT/정보통신업’ 으로 해당 분야에 재직 중인 55%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유연근무제가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00명 이상 기업들 중 61.4%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 재택 근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시차출퇴근제가 52.4%로 재택근무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는 유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연 근무 제도 의 유형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 생활 균형 웹사이트의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수 있습니다.
1. 시차출퇴근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상세정의는 링크클릭, 2번문단 참고)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예를 들면, 하루 8시간(점심시간 포함 9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유지하고, 출근 시간(ex: 평소보다 늦게 출근, 평소보다 빨리 출근) + 9시간을 일하다가 퇴근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예를 들면, 월~금요일 사이에 40시간의 근로시간만 채우면 되는 제도. 월요일에 출근안하고, 화수목금중 40시간 채우는것도 가능.
3.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말그대로 집에서 일하는 것도 근무한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단, 본인의 거주지 한곳으로 근무장소를 한정 짓습니다.
4.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재택 근무제가 근무 장소를 거주지 집으로 한정 짓는다면, 원격 근무제는 회사에서 마련한 특정 원격근무용 사무실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5. 기타 다양한 근로제도
- 근로장소의 제한 없이, 재택근무 > 원격근무에서 더 나아가, 출장등의 사유로, 근무하는 장소에 대한 제한없이 어디서든 근무를 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부 스타트업 기업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주도 한달 살이를 하며,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하며, 업무 퍼포먼스의 측정, 성과, 노사간의 신뢰등이 밑바탕이 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소의 제한없이 && 근로시간의 제한없이, 정해진 업무 일정과 성과만을 보겠다는 방식의 근로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주로 컨텐츠 기반으로 Creative가 중요시되는 업을 하는 회사거나, 영업, 프리랜서등을 고용하는 경우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적 측면의 필요사항
유연 근무 제도 를 운영하는 경우, 문서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규정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1. 취업규칙
- 다음과 같은 문구를 취업 규칙에 넣어두어, 전염병 확산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유연하게 근무제도를 운영할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 시차출퇴근제,
- “회사가 OO조에 정한 근로시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현황과 상호 협의로 출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대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유연하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출근으로 인정되는 시간대 : 08:00 ~ 11:00
- 2) 퇴근으로 인정되는 시간대 : 17:00 ~ 20:00
- 3) 기타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지정한 시간
- “유연근무제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 근로조건 > 간주근로시간제
-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것으로 본다”
-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9시간으로 근로한것으로 보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수 있다”
2. 근로계약서
위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문구를 기입해두어, 이후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간 좀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유연 근무 제도 시행시, 어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사 노무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지원을 받기위한, 다음과 같은 상세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지원 요건 :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기업
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유연 근무 제도 에 대한, 정의가 필요(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가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요구)
3.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일것
4. 전자적 기계적 출퇴근 기록수단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제도별 다음과 같이 상세한 근태관리 기준을 요구합니다.


5.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유연 근무 제도 도입 사례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며, 국내외 기업들에서 재택근무를 줄이고, 다시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변화의 조짐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유연 근무 제도 도입사례는 다음과 같은데, 크게, “근로시간” 또는 “근무장소”의 자유도를 보장하는 제도로 생각하면 좀더 하기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카카오
- 카카오는 임직원이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파일럿 근무제와 격주놀금(격주 주 4일근무)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2-5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설정하고, 격주 단위로 금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 주4일 근무를 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 23년도 들어, 경영진 교체후, 기존 격주놀금 제도를 월 1회로 축소하고, “리턴투오피스” 정책으로 변경하는 새 근무제도를 발표했다. 관련해서, 노조와의 마찰이 생기기도…
2. SK텔레콤
- 2주간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1회 금요일에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제도를 운영해왔던 SK텔레콤은 22년 6월부터 격주로 주4일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여기에 더해 거점 오피스 공간을 제공해,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수 있는 “WFA(Work From Anywhere)”제도를 운영중이라함.
3. 네이버
- 전면 원격근무 or 주 3회이상 출근 하는 것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커넥티드워크”를 도입하고 6개월에 한번씩 변경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 거점 공간을 제공하여, 강원도 춘천연수원에 “워케이션(Work + Vacation)” 제도를 실험중이다.
4. 삼성전자
- 삼성전자는 국내 대기업중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2009년부터 “자율출근제”를 운영해왔던 기업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사이에 출근해,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채우면 되는 제도를 운영해옴.
- 여기에 더해, 사내외 유연근무공간 딜라이트를 만들어, “비교적”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근무할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수 있도록 시범운영 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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