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꿀팁 #8] 일반음식점 과 휴게음식점 은 무엇이 다른가?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 매장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이나 휴게음식점 을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음반음식점 과 휴게음식점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필수로 진행해야 될 식품 위생교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음식점 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점
– 일반음식점
음식이나 식사류를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음주(술)까지도 허용이 되는 업종입니다.

– 휴게음식점
커피나 차(tea), 아이스크림 등은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술(음주)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에 따라서 아래의 종류로 구분 됩니다.
– 휴게음식점 영업
주로 다류(차종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입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입니다.

즉, 일반음식점 과 휴게음식점은 음식을 파는 것은 같지만 주류 판매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2. 일반음식점 과 휴게음식점 식품위생교육
주로 외식업, 생산업, 유통업 등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과정 입니다. 음식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서 위생 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교육으로, 영업신고 전 반드시 이 위생교육이 선행 되어야 되며, 위생교육 수료증 (교육필증)이 없는 경우 영업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일반음식점
거의 모든 음식점, 식당은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또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수강처 : 한국외식중앙회 바로가기 , 한국외식산업협회 바로가기
–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제41조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최초 신규 영업자(신규 개설 및 지위승계)는 6시간 교육 수료 후 영업신고증을 취득할 수 있고 다음년도 매년 3시간의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을 필하여야 합니다.
수강처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바로가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음식점 과 휴게음식점 의 차이점 및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미리 교육 일정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동안 시간 지체가 없도록 잘 체크하셔서 신청 및 교육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