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지원 사업 💭 — 일자리 안정자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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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 시급이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1.5%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은 과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이므로 이를 감안해 지원금은 1인 5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 적용 예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지원합니다.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단,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직원수를 감원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해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사업장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곳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직원수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한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1-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장
1-2.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1-3.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1-4.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

2021년 최저임금 1,822,480원의 120% 수준인 219만원 이하를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에 한해 1인당 5만원씩 지원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5만원, 5인미만 사업장은 7만원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방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 :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는 어떤 개념인가?
A :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액으로, 기본급+초과근로수당+각종 상여금 등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입니다.
Q :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근로자 수가 줄어 30인 미만이 됐으면 지원이 가능한가?
A :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또,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 달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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