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연말정산
Q. 자영업자,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연말정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에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챙겨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자영업자는 일반 직장인에 비하면 소득공제 항목이 매우 적거나 제한적입니다.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소상공인공제가 대표적입니다.
① 인적공제 자영업자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 이를 공제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세부적으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로 이뤄져 있으며,.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것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연말정산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되며, 거주자(사업자), 배우자,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20세이하), 형제자매 중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
- 추가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으며 조건별로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공제액 상이.

②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자영업자 연말정산

③ 소상공인 공제
위 두 공제와 함께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것이 소상공인공제인데요. ‘노란우산공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노후, 상해 및 질병, 채권자의 압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제외)법인사업자를 비롯해 임대사업자, 공동 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별로 소득공제액 한도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상당한 절세를 해주는 좋은 제도이니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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