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나도 신고대상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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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나도 포함되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부업을 하거나, 금융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 소득 5 🤚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금 및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배당에 따른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누구나 조금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인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미리 종합소득세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소득
요즘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전에 절세 전략도 함께 고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업으로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4%인데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과 예상되는 소득의 범위를 잘 예상하셔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네요 😉
3) 사업소득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법인의 명의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해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부 관리를 하고, 각종 증빙들을 미리 잘 챙겨두셔야 납부할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사업이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경품 추첨이나 복권,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며 얻는 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및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배상금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연금소득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함에 따른 연금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 1천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소득을 수령하지 않고 이연 시켜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분리과세만 하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만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및 부업을 하게 될 경우 세금 신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 잊고 넘어간다면, 무려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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