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_ 2편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특별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세액공제/세액감면 # 특별소득공제

1.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1편에서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속하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등공제 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계산흐름도-국세청(nts.go.kr)>

1)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및 공무원 연금법등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과 기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와 주택자금의 일정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합니다.

① 보험료

  • 건강보험료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 고용보험료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②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택마련 저축납입액의 40%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본인, 배우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

2.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 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기장을 하는 등의 경우에 세금공제 및 감면 혜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기간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50만원(66만원,74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7세이상)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 및 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납입액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근로자납입액
  • 보장성 보험료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섬보험의 보험료.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공제

의료비

  • 난임 시술비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대학생
  • 근로자 본인
  •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법정 기부금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 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종교의 보금,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청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10%(750만원 한도)공제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덜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공제되는 항목을 꼼꼼히 챙겨 나에게 해당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가산세 특별소득공제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지출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를 포함하여 세무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4.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특별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원천세 등 미리 납부한 세금이며, 산출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

5. 종합소득세 납부 일정 및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이며 법정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입니다. 2020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1년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1년에 한 번만 납부할 경우 그 액수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2020년도 11월에 상반기(1.1~6.30) 소득에 대한 중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5월 달에 납부한 전년도 종소세의 50% 금액을 토대로 납부세액이 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는 1년 중 5월에 한 번 신고하며, 일 년에 5월, 11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거나 서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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