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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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1주일 개근을 할 시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이 유급휴일에 대해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산정해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직원과 함께 일하지만 아직도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법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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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직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2021년 최저 시급은 2020년 최저 시급인 8,590원 대비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김사장님은 알바생에게 최저시급 8,720원(2021년 기준)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알바생 A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알바생 B는 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 A의 주휴수당 = 8,720원 X (1주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X 8시간 = 8,720원 X 40시간/40시간 X 8시간 = 69,760원 💰 아르바이트생 B의 주휴수당 = 8,720원 X (1주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X 8시간 = 8,720원 X 15시간/40시간 X 8시간 = 26,160원 |
월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지만, 월급제 직원인 경우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산해 보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됩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월급이 200만 원인 C 직원의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1개월 주 수 = (40시간+8시간)X365일/12개월/7일 = 약 209시간 = 월급/1주 총시간 = 200만 원/209시간 = 9,569원/시간 |
1개월의 총시간을 계산할 때 같은 1개월이라도 28일, 30일, 31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1년을 평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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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급직,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각종 수당 또한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근태기록과의 연동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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