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 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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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쓴 것 같은데 또 연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원 연차 계산 방법!
연차 계산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직원별 연차 보유량이 다르고 법과 시행령이 매년 바뀌는 데다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한 임금 체계도 매년 변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인턴, 수습, 정규직 등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 또한 연차 계산의 복잡성에 일조하는데요. 오늘은 연차 발생의 기준부터 연차 계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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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모두 몇 개일까요? 📆
연차는 1년에 15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 2021년 1월 2일에 입사한 직원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A가 그만두지 않았고, 통상 근로자로서 80% 이상 근무했다면 2022년 1월 1일, 이 직원에게는 15개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한 해 동안 총 15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죠.
연차는 근속연수 2년 늘어날 때마다 1개씩 더해집니다. 2021년 1월 2일에 입사한 A가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3년을 근속했다면, 2024년에는 1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년 근속했다면 6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7일이 되고요. 이렇게 2년에 1개씩 추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 지급됩니다. 25년을 근속한다면, 26년 차에 총 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직원 A가 입사한 첫 해,
2021년에 발생한 연차 계산 방법은?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을 기준으로 보면 “1개월 만근 시 1개 부여”가 규칙입니다. 즉,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만근 했을 때, 2월 1일 A 씨에게는 유급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2월 한 달을 만근 했을 때 3월 1일, 또 하나의 휴가가 발생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월부터 그다음 해 1월 1일까지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첫 해에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11개입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직원이 입사 첫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최대 11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 13개월 차인 직원 A는 11개의 휴가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A 씨에게는 첫 해 만근에 대한 권리로, 추가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13개월 차인 A 씨는 26개의 연차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입사 2년 차인 직원은 최대 2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연차는 발생 월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3년 차가 되기 전 직원이 퇴사한다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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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픈 연차 계산, 연차수당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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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즉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연차 계산도 복잡한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서 급여에 반영까지 해야하죠.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에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따지는 방법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을 따지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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