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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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여고용평등법 # 출산전후휴가
Q.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시 사업장이 준비해야할 것은?
직원 10명내외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A씨, 몇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 B씨가 최초로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B씨의 출산휴가 전 철저한 준비를 위해 A씨는 여기저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의 정보는 많았으나 사업장의 출산휴가 지급 및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는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있다. 직원의 출산휴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
1.출산휴가란? 휴일근무
출산휴가(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시점에 사용하는 휴가, 또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산모의 체력회복을 돕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1)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 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 보되어야 한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미만일 때는 추 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 휴가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신 중 또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부여된다.
만약,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 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소규모 영세사업주라하더라도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2)배우자 출산휴가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19년 10월부터 휴가일수와 청구기간이 기존보다 확대되었다. 휴가일수는 기 존의 3~5일(최초 3일만 유급)에서 유급 10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기간도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분할사용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 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출산 전후휴가도 종료된다.
Q. 출산 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Q. 출산 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은?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 회사에서 받는 서류 : 출산 전후휴가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받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Q. 출산 전후휴가급여 처리는?
1) 대기업의 경우,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한다. (월 200만원 한도) 단,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75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45일분은 고용 보험에서 지급한다.
예시) 대기업 근로자 A의 월 통상임금 25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월 200만원 한도) 최초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한다. 단,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월 200만원 한도)
예시) 중소기업 근로자 B의 월 통상임금 250만원.

3)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도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5일은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한다. 통상임금에 100%의 1일분을 지급한다. (상한액 382,770원)
Q. 근로자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
1)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건강보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하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고 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기존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매달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복직 후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보험료가 부과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없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 산재보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근로자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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