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꿀팁] #23 카페 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내야 하나요?
카페 에서 트는 음악 , 저작권과 저작권료 가 있을까요?
카페 는 더 이상 커피 만을 파는 게 아닌, 공간, 분위기 같은 감성도 같이 제공하는 공간으로 성장했죠.
이런 카페를 더 풍성하게 만들려면 분위기 좋은 음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음악을 트는 순간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카페 에서 음악 을 틀면 왜 저작권료 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과 저작권료 란?

우선,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악, 그림, 만화 뿐만이 아니라 도형, 춤, 지도 등도 저작권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헌법에도 저작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음악의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 중 저작 재산권에 해당하며, 2018년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카페 에서 음악 을 틀 때는 별도의 음악 저작권료 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용을 공연권료 라고 하는데요,
일반 영업장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음반을 틀어주는 행위를 공연 행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매장이 저작권자 등 해당 음악의 저작권과 연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카페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는 얼마 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우선, 카페나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매월 사용료 ( 저작권료 ) 를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비용료는 알아보기 쉽게 표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m² 미만의 사업장은 소상공인으로 판단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납부 금액 없이 무료로 음악을 트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음원 사이트에서 지불하는 사용료와는 다른가요?”
음원 사이트에서 지불하시는 비용도 음악 저작권료 와 관련된 비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음원 사이트의 월 사용료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음원 사이트에서 지불하는 음원 사용료에는 타인에게 틀어주는 공연 행위 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지불 없이 카페 에서 음악 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료 위반이니 꼭 알아두세요.
카페 에서 트는 음악 에 저작권료 를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저작권료 지불 없이 카페 에서 음악 을 트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저작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설문조사(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납입대상이신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거래처로 가입하여 사용료 지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음악과 함께 항상 번창하시기를 바라며, 뉴플로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와 식당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은 인력 관리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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