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체 란 무엇일까요?(대체휴일 X)
회사의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업무의 증가 또는 예상치 못했던 결원으로 인해 간혹 휴일에 직원에게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을 휴일 대체 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휴일 대체 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그럼 아무때나 필요할때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를 요청하고 근로일을 바꾸면, 휴일근로수당을 안주고 바꿀수 있는걸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참고해보자면,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이때, 단체협약 등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 7. 21
연장근로와는 달리 휴일 근로와 평일의 근로는 미리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평일과 1 : 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 811-18759, 1978. 4. 8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적법한 휴일 대체는 어떻게?
따라서, 적법하게 휴일 대체 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수 있는 규정을 둔다.
- 또는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동의를 받고, 사전고지 (명확히 하기위해서 근무표 작성 및 서명등 서면을 권장)
- 휴일 대체를 통해, 늘어난 주 근로시간의 합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또한, 다른 근무일과 날짜를 바꿔 휴일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차로 지급할수 없다.

위 사항을 준수하고 휴일 대체를 진행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