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가산수당은? 연차는?
9월 5일, 대통령 실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었다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시공유일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월요일 하루가 평일이어서, 근로자들 입장에선 길게 쉴수 없어 월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해서 해외여행 계획을 잡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여타 공휴일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만약 근무하면 법정 가산수당은 주어야 하는지? 휴무대체는 가능한건지?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용어의 정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비슷해보이는 용어가 참 많은데요..😅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 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 법정공휴일 : 공공기관이 쉬는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휴일입니다. 해당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날들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일요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 부처님 오신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성탄절
-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 임시공휴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규정되어있는 공휴일
- 대체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을 말합니다.
👉 그럼 공공기관만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거냐?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와 3조에 따른 휴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2018년 6월 29일 신설). 해당 법조항이 신설되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29인 사업장(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30명~299명인 사업장(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2020년 1월 1일부터)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입된 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입니다.
위에 정의한 용어 정의에 따르면, 10월 2일을 “대통령령”으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한겁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법정공휴일이 되고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법정 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겠죠?!
1. 임시공휴일에 이미 연차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되는거죠?
–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같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소정근로일에 쉬는것)를 사용하는것은 취소처리하고, 소진 처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만약 월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 가산수당을 주어야하나요?
–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3. 휴일대체는 가능한가요?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