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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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
” 나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을까? ” 부가세
안녕하세요,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확대 되었습니다. 최근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자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인데요, 과연 간이과세자 제도가 기존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 범위? 부가세
1) 공급대가 기준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는 2020년 말에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직전 연도의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금액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업종의 제한
주의하실 점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일부 업종에서 대해서는 8천만 원이 아닌 기존과 동일한 4,800만 원 미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3.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의 총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 범위 역시 확대가 되었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 공급대가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 폐지
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에게 혜택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 전 간이과세자들에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면세인 농산물을 구입했을 시 매입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납부할 부가세액에서 차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부가세 면제 금액이 상향 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폐지가 되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5.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는데 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7월 1일부터인데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주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및 욕탕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업, 여객 운송업 등]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
6.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의무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었기에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세무 서식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 부가세 신고 시 제출을 하면 되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적용일 이후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처음 제출하는 서식이기에 미리 검토하셔서 뒤늦게 매출 내역을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7. 신용카드 세액공제 공제율 변경
만약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업종에 따라 다른 공제율을 적용했는데 21년부터는 1.3 퍼센트로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1.3퍼센트는 21년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1퍼센트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 역시 21년까지만 1천만 원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5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8. 매년 바뀌는 세법 2021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법은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매년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내용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뀐 세법을 놓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개정세법에 대해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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