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최저임금 위원회는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회의에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을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을 최저시급을 확정했습니다.
주40시간 주5일 근무일 경우(소정근로 209시간), 월급으로는 약 206만원정도가 됩니다.
법정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간단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법,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1장 1조(목적)
최저임금제도는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1986년 12월 31일 제정한 “최저임금법”을 1988년 1월 1일부터 처음 실시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해,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최저임금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끼리 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과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최저임금법 제3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후, 반복적인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논의를 통해, 의결을 하게 되고 정하게 됩니다.
이번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위원이 최종제시한 시급 10,000원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9,860원을 가지고 표결한 결과, 근로자 위원안 8명, 사용자 위원안 19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 위원안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합니다.

4. 수습기간에는 법정 최저임금 보다 적게 줘도 되나?
보통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을 두고, 신규입사자에게 업무와 조직에 적은 하는 유예기간을 두곤 하는데요.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서 월급의 80%까지 감액해서 지급해도 문제는 없지만, 해당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의 90%보다 낮으면, 법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의 90%로 10%감액을 하는것이 가능은 하지만, 유의 사항도 있습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기간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할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00%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직종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8.3.20 시행)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하역, 적재, 배달등)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이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