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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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인사담당자라면 알아야 할 4대 보험

4대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로 선택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인 사회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1명만 있는 사업자라도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자 또는 기업의인사담당자라면 알고있어야 할 4대 보험 기본 지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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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부터 상실 신고까지 📑

4대 사회보험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신고를 위해서 최초 사업장 성립 신고 후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1)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란 말 그대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했음을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생기면 입사일이 자격을 취득한 날이 돼요.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취득일 : 신규입사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기한
– 건강보험 :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2)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상실 신고는 앞서 언급한 취득 신고와는 반대로 직원이 퇴사할 때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직원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니 되도록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기한 : 퇴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3) 기한 내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약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액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통상 미신고시에는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 원, 거짓신고 시에는 1차 위반 시 1명당 5만 원, 2차 위반은 2명당 8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1명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겨서 지연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외에도 각 보험에 따라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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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성립/소멸/취득/상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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