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근로환경을 위한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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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했다면 꼭 가입해야 할 4대 보험
4대 보험,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아쉬운 돈이고 사업자나 인사담당자에게는 매달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할 번거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4대 보험 종류와 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 더이상 4대 보험료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을텐데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4대 보험에 관해 뉴플로이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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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4대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로서, 선택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인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게 돼요.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4.5% ✅ 월 기본급 최저 31만 원 ~ 최고 486만 원 내에서 산정됩니다. |
월 소득 31만 원 이하일 경우 13,950원(31만 원*4.5%)을, 486만 원 이상일 경우 218,700원(468만 원*4.5%)을 고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31만 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13,950원보다 적을 수 없어요. 또한 486만 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 218,700원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3.23%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건강 보험료의 8.51% |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0.8%, 회사 부담: 0.9% |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어요.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회사에서 가입 신고와 해지 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요. 가입 신고 및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사업주는 반드시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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